"면책이 안 될 수도 있나요?"라는 질문, 많이 들어요.
네, 있습니다. 비율은 낮지만요.
2025년 대구지방법원 면책결정율은 96.8%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약 3.2%는 거부되거나 일부 책임이 남아요.
그 사유들을 미리 알면 막을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1. 도박·낭비로 인한 채무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사유입니다.
단순 카드 사용도 명품 쇼핑이나 고가 취미로 한도 끝까지 갔다면 "낭비"로 볼 수 있어요.
다만 100% 거부되는 건 아닙니다.
도박을 끊은 시점, 그 이후의 변제 의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면책 받는 사례도 많아요.
중요한 건 솔직하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숨기다가 발견되면 거의 거부됩니다.
2. 재산 은닉
가족 명의로 자산을 옮기거나 인출 후 보관하는 행위는 명백한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신청 직전 1년간의 자금 흐름을 법원이 들여다봅니다.
큰 금액의 인출·송금이 있다면 사유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합법적인 송금(생활비·공과금)도 사유 없이 큰 금액이면 의심받습니다.
3. 신청 직전 무리한 차입
신청 6개월 이내에 큰 금액의 신규 대출이나 카드론을 당기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이미 변제 불능 상태에서 추가 차입한 의도성"을 판단해요.
사채 같은 고금리 차입이 있으면 더 면밀하게 검토됩니다.
상담 시점부터는 신규 대출은 꼭 피하세요.
4. 자료 허위·누락
신청서에 채무를 일부만 적거나, 자산을 숨기면 면책이 거부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지인한테 빌린 돈"을 안 적는 거예요.
지인 채무도 채권자 명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빌려준 사람한테 미안해서 안 적으시는데, 그게 오히려 면책을 위태롭게 합니다.
5. 면책 후 7년 이내 재신청
한 번 면책을 받으면 7년 동안은 다시 면책받을 수 없어요.
이건 절대적 사유라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재차 채무가 쌓이신 분이 다시 회생 검토하실 땐, 면책 결정 시점부터 정확히 카운트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는 거의 모두 "사실관계를 미리 솔직히 말씀하시면" 막을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처음 상담하실 때 가장 부끄러운 부분부터 말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법무사에게는 의사처럼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가장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