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5년 뒤 사무실에 오신 50대 공기업 직원 L씨.
"양육비 보내고, 위자료 갚느라 허리가 휜 상태에서 카드값까지 밀렸어요."
이런 케이스는 일반 회생보다 한 단계 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혼 관련 채무를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해 드려요.
양육비 — 회생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지 채무자의 채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고, 면책 결정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생 진행 중에도 양육비는 별도로 계속 지급해야 해요.
지급 중단 시 양육비 청구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 일반 채무로 분류
이혼 시 합의된 위자료는 일반 채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합의서나 판결문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무실 상담 시 그 자료를 가져오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L씨의 사례
L씨는 위자료 잔액 3천만원, 신용카드 채무 3천 3백만원, 합계 6천 3백만원이었어요.
회생계획안은 이렇게 짜였습니다:
- 양육비: 별도 계속 지급 (월 70만원)
- 위자료: 일반 채권에 포함, 변제율 80%
- 신용카드: 일반 채권에 포함, 변제율 80%
월 변제액은 47만원으로 잡혔어요.
양육비 70만원과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117만원이 매달 빠지지만, 공기업 월급에서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지금 인가 받고 진행 중이에요.
자료 준비 팁
이혼 합의서, 가정법원 조정 결정문, 양육비 지급 계좌 내역 모두 챙겨오셔야 합니다.
합의서가 너무 오래된 경우 갱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결혼 시 공동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분리 처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