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랑 파산, 결국 비슷한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30대 직장인분이 물어보셨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절차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회생은 '재산을 지키며 일부를 갚는' 길이고, 파산은 '갚지 않고 정리하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이 맞는 분
매월 받는 급여나 자영업 매출이 일정 수준 있으신 분이 회생 대상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카드빚이 쌓인 30~40대 직장인이 가장 많습니다.
회생의 핵심은 '재산은 지키되 36개월간 변제'입니다.
집·차량·예금이 어느 정도 있어도 거의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정해진 변제액 입금은 36개월간 한 번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개인파산이 맞는 분
실직했거나, 건강이 안 좋아 일을 못 하시거나, 고령이라 재취업이 어려운 분.
이 경우 회생의 '월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파산은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가 통째로 사라지는 절차입니다.
다만 일부 직업(공무원·법무사·금융업 등)은 파산 진행 중 자격이 정지되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재산도 기준액을 넘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두 가지
비슷한 채무 1억 5천만원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회생을 선택하신 A씨(45세 직장인): 월 90만원씩 36개월 = 총 3,240만원 변제 후 잔액 약 1억 1,800만원 면제.
파산을 선택하신 B씨(62세 자영업 폐업): 면책 결정으로 1억 5천만원 전액 소멸. 다만 1년간 사업자 등록 제한.
숫자만 보면 파산이 유리해 보이지만, B씨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셨고 A씨는 지금도 회사에 잘 다니십니다.
어떤 절차든 '본인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정은 함께
두 절차를 두고 망설이시는 분이 가장 많이 묻는 건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입니다.
파산이 6~12개월로 더 빠릅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지 않는 절차를 빨리 끝내봤자, 결과가 나쁘면 다시 신청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사무실에서 30분만 앉아 보시면, 어느 쪽이 본인 길인지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옵니다.
